FIU, 두나무에 영업 정지 및 대표 문책경고 조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개월 간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FIU 조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 확인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및 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 등 특금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미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FIU에 따르면, 3만 4,477건의 부적절한 실명확인증표 사용 사례, 5,785건의 주소 오류 사례, 22만 6,558건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미준수, 부적절한 운전면허증 검증 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업비트 기존 이용자는 정상 거래 가능, 신규 이용자는 제한
FIU는 이번 제재로 인해 두나무에 3개월 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치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시행되며, 기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이용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신규 가입자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두나무 임직원 9명 신분 제재
FIU는 두나무 대표이사인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금융업계에서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회사 소속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IU는 준법감시인의 면직을 포함한 두나무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반응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신뢰성 문제를 우려하며 타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에 국한되며,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FIU의 지적 사항을 개선해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향후 전망 및 추가 조치 여부
FIU는 이번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3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서비스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