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티건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이나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춘 점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무슨 일인가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협력사와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건은 공사 착수 이후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시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비율을 0%까지 낮춰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사의 자금 회전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해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배경과 맥락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정보·교섭력 격차가 크다.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추후 분쟁 시 협력사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현금결제 비율 축소는 협력사의 유동성을 직접 압박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미분양,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환경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고, 이 부담이 하도급 단계로 전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당국이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