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즉시 콘도미니엄 건설 하자 책임법을 다시 다룬다. 법안은 이미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한쪽 원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이 법이 실제로 문턱을 넘을지는 20년 넘게 콘도 대신 임대아파트만 지어온 캘리포니아 개발업계의 사업 판단을 흔들 변수다.
사건의 전말
이번 회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올라온 콘도 하자 책임법은 이미 다수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상원 또는 하원 중 한쪽 원 표결까지 마쳤다. 휴회 직후 재개되는 세션에서 남은 원의 표결과 최종 조율만 남은 셈이다. 법안 발의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 회기 유사 법안이 논의만 되다 폐기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절차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원문 요약만으로는 개정의 핵심 조항이 특정되지 않는다. 하자소송 제소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인지, 하자 통지·보수 절차를 개편하는 내용인지,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인지는 남은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임위와 한 원을 이미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콘도 공급 확대를 원하는 쪽의 입법 동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는 신호로 읽힌다.
구조적 배경
캘리포니아의 콘도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배경에는 2002년 제정된 하자보수법(Right to Repair Act, SB800)이 있다. 이 법은 신축주택의 하자 기준을 법으로 못박았지만, 동시에 완공 후 최장 10년에 이르는 제소기한을 열어뒀다. 개별 세대주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HOA) 단위로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여서, 다세대 분양 상품은 임대 아파트보다 하자소송 노출이 구조적으로 크다. 결과적으로 시공사의 배상책임보험료가 분양 콘도에서만 비정상적으로 뛰었고, 다수 개발사가 아예 for-sale 콘도 대신 임대용 아파트로 상품을 바꿔온 것이 지난 20년의 실제 흐름이다.
종목·업종 파급
- 레나(Lennar), KB홈(KB Home), 톨브라더스(Toll Brothers) — 캘리포니아에서 다세대 분양 상품 비중이 있는 미국 대형 건설사. 하자소송 리스크가 줄면 콘도 매출총이익률을 갉아먹던 보험료·충당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 건설공사보험·배상책임보험 인수사 — 콘도 전용 보험 인수 기피 관행이 완화되면 보험 공급이 늘어 요율 경쟁이 다시 생길 여지가 있다.
- 국내 해외건설·주택 관련주 — 직접 매출 연계는 약하지만, 미국 다세대 분양 시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 사례는 국내 재건축·재개발 하자소송 제도 논의 시 비교 참고 대상으로 거론될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