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검찰이 케이티 지역 주택 돌진 사고로 76세 여성을 숨지게 한 테슬라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사고 몇 주 전 이 운전자가 FSD(Full Self-Driving)가 너무 얌전하다는 내용을 구글에 검색한 기록과, 사고 당시 FSD를 직접 끄고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서 시속 117km(73마일)까지 가속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사건의 전말
검찰 공소장의 핵심은 두 가지 사실의 결합이다. 첫째, 사고 차량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폭주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FSD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7km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시속 30~40km 안팎이 일반적인 주택가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 속도다. 둘째, 이 가속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는 정황이다. 사고 발생 몇 주 전부터 이 운전자는 FSD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불만을 구글에 반복 검색했다.
두 사실을 겹쳐보면 그림이 분명해진다. 운전자는 FSD의 보수적인 주행 튜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그 불만을 시스템 해제와 급가속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다. 검찰이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 개인을 기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FSD가 작동 중 오작동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장치를 끄고 벌인 사고라는 구도다.
구조적 배경
테슬라의 FSD는 이름과 달리 SAE 기준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상시 개입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이며, 이번 기소는 그 법적 틀이 실제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다만 이 사건이 나온 배경 자체가 문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FSD 관련 충돌 사고를 이미 다수 조사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그 목록에 새로 편입될 사안이다. 얌전하다는 불만이 인터넷 검색어로 남을 만큼 흔한 정서라는 사실 자체가, FSD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과 실제 보수적 튜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종목·업종 파급
- 테슬라(TSLA): 검찰이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를 기소했다는 사실은 FSD가 레벨2 시스템이라는 회사측 방어 논리에 부합하는 우호적 판례가 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인용될 여지가 있다.
-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반대로 FSD 관련 치명적 사고가 언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은 오스틴 등에서 진행 중인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 인가 심사에 부담이다. NHTSA 조사 대상 목록이 늘어날수록 주 정부 승인 속도는 느려진다.
- 현대차·기아: 국내 완성차도 레벨2 첨단운전자보조 기능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고, 레벨3 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도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시스템 성능을 과신해 안전장치를 임의 해제할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참고 판례로 작동한다.
- 자동차보험 업계: 운전자의 임의 오버라이드로 사고 원인이 좁혀질수록, 자율주행 관련 특약의 사고 책임 판단 기준과 보험료 산정 논리에도 영향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