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브리핑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처음으로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 코인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적발 대상에는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이 포함됐다.
- 일부 업체에서는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적 참고 정보 · 수익 보장 아님
정밀 분석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불법업체 모니터링이 업계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번 합동조사는 회원사들이 수집한 의심 정황을 한데 모아 공통의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단체로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미신고 해외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국내 영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아 왔다. 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나 실명확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출금 거부나 시세조종, 먹튀(러그풀)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투자자가 구제받기 어렵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은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신분증 사본 등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모이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2차 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이 합법 사업자 보호와 함께 이용자 정보 보안에도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2곳이며 이 가운데 미신고 해외거래소가 4곳이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신고 수리를 통과한 사업자는 수십 곳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무신고 영업 업체가 음성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컸다는 의미다. 합법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강도를 높이는 흐름은, 향후 신규 코인 상장 심사와 이용자 보호 비용 증가로도 연결될 전망이다.
불법·미신고 거래소 정리는 합법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단속 효과가 곧바로 코인 시세나 관련주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도 정착 속도를 지켜보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매일경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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