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월29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이 투입한 자금이 전자단기사채 개인투자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현행 구조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의 신규자금 우선변제 원칙이 대주주 겸 채권자에게 적용될 때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감독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적 참고 정보 · 수익 보장 아님
정밀 분석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월29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이 투입한 자금이 전자단기사채 개인투자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현행 구조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회생절차의 신규자금 우선변제 원칙이 대주주 겸 채권자에게 적용될 때 생기는 형평성 문제를 감독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과 컨소시엄을 꾸려 약 7조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인 올해 3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문제는 그 직전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였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임박한 시점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단기채권이 만기를 채우지 못한 채 회생절차의 그늘 아래 놓이면서, 정보 비대칭 논란이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회생절차에서는 통상 기업이 회생 진행 중 조달한 신규자금, 이른바 공익채권에 최우선 변제 지위를 부여한다. 기업을 살리려는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그 신규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주주인 MBK·메리츠 쪽이 직접 투입했고, 그 결과 회사를 부실로 이끈 지배주주가 오히려 기존 개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찬진 원장은 이 지점을 겨냥해 책임 있는 경영 주체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제도 자체의 허점을 인정하며 입법 시정을 요청했다.
채무자회생법의 공익채권 우선변제 원칙은 신규자금 유치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자금 제공자가 동시에 부실을 초래한 지배주주·채권자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 간극이 이번 홈플러스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감독당국 수장의 발언은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향후 유사한 PEF 주도 인수·회생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읽힌다.
약세 시나리오는 입법이 실제로 추진되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 투입한 신규자금의 우선변제 지위가 제한되면, PEF들은 향후 부실기업 인수 시 회생자금 회수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해야 한다. 메리츠금융 입장에서도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 예정인 자금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는 이번 발언이 국정감사 답변 수준에 머무는 경우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존 회생계획 인가 건에 소급 적용되기도 쉽지 않다. 감독당국 수장의 발언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 메리츠금융 등 관련주에 미치는 실질적 재무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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