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이 적용됐다. 그런데 시행 직후부터 정착지원금이라는 별도 명목으로 사실상 같은 돈을 우회 지급하는 관행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숫자 하나를 묶었을 뿐, 그 돈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통계적 참고 정보 · 수익 보장 아님
정밀 분석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이 적용됐다. 그런데 시행 직후부터 정착지원금이라는 별도 명목으로 사실상 같은 돈을 우회 지급하는 관행이 다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숫자 하나를 묶었을 뿐, 그 돈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1200% 룰은 원래 보험사 전속 설계사 채널에만 적용되던 규제였다. GA 채널은 이 상한에서 비켜나 있었고, 그 규제 공백을 발판 삼아 초년도 고액 수수료를 미끼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경쟁이 GA 시장에서 격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그 격차를 메우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보험업계 일각에서 정착지원금이라는 별도 지급 항목이 다시 등장했다. 모집수수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면 1200% 상한 산정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생긴다. 설계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규제의 형식만 우회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이 룰을 도입한 목적은 승환계약과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있었다.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유인 자체를 낮추려는 것이었는데, 우회 지급이 이어진다면 그 유인은 형태만 바뀐 채 그대로 남는다.
GA 시장은 최근 수년간 전속 설계사 이탈과 맞물려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대형 GA 상위사로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설계사를 붙잡거나 빼오기 위한 초기 지급 경쟁이 사업비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룰 확대는 그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시도였지만, 지급 명목을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면 애초의 정책 목표는 서류상으로만 달성된 셈이 된다.
규제가 결국 실효적으로 정착한다면 과당 스카우트 경쟁에 들어가던 사업비가 줄어 보험사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불완전판매·승환계약이 줄면 장기적으로 손해율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반대로 우회 지급 관행이 계속되면 금융당국의 추가 검사와 제재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 GA사는 규제가 실효화되든 우회가 지속되든 어느 쪽이든 매출·평판 부담을 지게 되는 이중의 압박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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