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엇게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 조합은 라이엇이 한국에서만 기형적인 강제 과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고, 라이엇은 PC방 서비스가 강제 과금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 권한과 전용 혜택을 묶은 유료 B2B 라이선스라고 즉각 반박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중심으로 한 PC방 과금 모델의 정당성이 규제 당국 판단대에 오른 사안이다.
왜 지금 중요한가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장기간 지켜온 핵심 콘텐츠다. PC방 사업자에게 인기 게임의 매장 제공 여부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게임사의 과금 정책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PC방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조합이 강제 과금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에는 이런 의존 구조가 있다.
라이엇의 논리는 분명하다. PC방이 고객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 이용이 아니라 영리 활동이므로, 여기에는 상업적 이용 권한과 PC방 전용 혜택이 포함된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자가 게임별로 매장 내 제공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인기 게임을 둘러싼 B2B 라이선스 가격 결정권이 게임사에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좁혀진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게임사의 PC방 정책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 과금인가 선택형 서비스인가 — 조합은 사실상 강제라 보지만, 라이엇은 게임별로 매장 제공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형이라 주장한다. 핵심은 선택권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 왜 한국만 문제가 되나 — 한국은 PC방 산업이 게임 매출의 큰 축을 이루는 독특한 시장이라, 매장 단위 과금 모델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직접적이고 크다.
- 일반 이용자 요금도 오르나 — 이번 쟁점은 PC방 사업자용 B2B 라이선스에 국한되며, 개인 클라이언트 무료 이용 구조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 공정위 제소는 즉시 제재로 이어지나 —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심사 절차가 길게 진행되며, 라이엇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