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0악재 0전체 1건
심텍이 기존 발행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매수선택권(콜옵션) 행사 사실을 공시했다. 신규 자금조달이 아닌 CB 권리 이전 성격으로, 향후 전환 시 잠재 지분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