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약품 판매 허가권을 사고팔 때 약가를 다시 낮춰 매기는 조항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오르지 않은 채 5월 고시 개정안에 담긴 이 규정 하나로, 계약을 진행 중이던 제약사들이 사업을 멈춰 세웠다. 국내 A사는 다른 회사의 품목 허가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의약품 판매 허가권을 사고팔 때 약가를 다시 낮춰 매기는 조항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도 오르지 않은 채 5월 고시 개정안에 담긴 이 규정 하나로, 계약을 진행 중이던 제약사들이 사업을 멈춰 세웠다. 국내 A사는 다른 회사의 품목 허가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조항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담겼다. 통상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규정은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 공개 논의를 거친다. 이번 양도양수 관련 약가 인하 규정은 그 절차 없이 고시 개정 형태로 등장했다. 시행일은 8월이지만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5월 개정안이 나온 직후부터 계약 상대를 찾던 제약사들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게 요지다.
손실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단순하다. 품목 허가권 양수는 보통 완제품의 매출권과 약가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래다. 그런데 양도양수를 거치면 약가가 재산정돼 낮아지는 규정이 생기면, 계약 체결 시점에 산정했던 딜 밸류가 실제 이전 시점에는 깎여 있는 구조가 된다. 국내 A사가 20억원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 손실이 양수사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도사도 약가가 낮아진 품목을 넘기면 매각가 협상에서 제값을 받기 어려워진다. 양도사도 양수사도 계약을 밀어붙이기도, 접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규정이 왜 나왔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정책 의도는 짐작할 수 있다. 품목 허가권 이전을 이용해 약가를 우회적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문제는 도입 방식이다. 건정심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되면서, 업계는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계약 관행 전체가 바뀌는 상황을 맞았다. 8월 시행 전부터 실제 손실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이 조항이 경과조치 없이 진행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약세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품목 양도양수 시장이 얼어붙으면 중소 제약사들의 포트폴리오 재편 통로가 막힌다. 라이선스인·아웃으로 몸집을 불려온 회사일수록 신규 매출원 확보 비용이 늘고, 계약 체결 후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불확실성은 향후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도 있다. 건정심 안건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시행이 재검토되거나 경과조치가 뒤늦게 마련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억눌렸던 계약들이 8월 이후 한꺼번에 재개되는 반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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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될 의약품 양도양수 약가 재산정 규정이 건정심 안건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 중이던 제약사에 20억원 손실을 안기며 M&A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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