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더킴로펌이 뉴저지주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취득했다. 이로써 북미 한인은 서울 법무법인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한국을 오가지 않고도 미국 현지에서 한국법 기반 소송과 계약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서비스에서 이중 수임 구조와 출장 비용이라는 두 가지 장벽이 동시에 낮아지는 국면이다.

더킴로펌이 뉴저지주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취득했다. 이로써 북미 한인은 서울 법무법인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한국을 오가지 않고도 미국 현지에서 한국법 기반 소송과 계약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서비스에서 이중 수임 구조와 출장 비용이라는 두 가지 장벽이 동시에 낮아지는 국면이다.
미국과 한국 간 법률 분쟁의 숨은 비용은 복수 법무법인 이중 수임료와 정보 손실이었다. 미국 현지 변호사가 절차를 맡고, 한국 법무법인이 실체법 해석을 별도로 담당하는 분리 구조에서 의뢰인은 두 곳에 수임료를 내야 했다. 양측 의사소통의 시차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락 손실도 감당해야 했다. FLC 자격은 이 병목을 제거한다.
뉴저지주 FLC 자격은 외국 법률 자격자가 자국법 관련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더킴로펌은 이 자격을 기반으로 한국 민사·상사 분야 상담과 소송 지원을 뉴저지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간 창구가 사라진 만큼 처리 속도와 비용 효율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변화다.
북미 지역 한인은 수백만 명 규모다. 이들이 한국과 맺는 법적 거래 — 부동산 상속, 이혼·가사, 계약 분쟁, 법인 설립 — 는 구조적으로 꾸준히 발생하지만 접근 채널은 제한적이었다. 더킴로펌의 FLC 취득은 이 수요를 조직화하겠다는 시장 선점 시도로 읽힌다.
FLC 자격 취득은 서비스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기반이다. 낙관 시나리오에서 더킴로펌은 뉴저지를 교두보로 한인 밀집 지역 전반의 법률 수요를 흡수하며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 원스톱 모델은 신뢰 확보 이후 빠르게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현 단계는 자격 취득이지 사업 성과가 아니다. 실제 수임 건수, 타 주 FLC 자격 신청 여부, 인력 구성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서비스 확대가 어느 수준의 시장 영향을 만들어낼지는 열린 질문이다. 법률 서비스는 신뢰 기반 산업이어서 규모 확대 속도가 다른 서비스업 대비 느리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 확인 포인트는 추가 주(州) FLC 취득 공시와 서비스 분야 구체화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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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이 뉴저지주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취득하며 북미 한인 대상 한국 법률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한국 귀국 없이 미국 현지에서 소송·상속·계약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 재미 한인의 법률 접근 구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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