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HYBE, SM, YG, JYP엔터테인먼트, CJ ENM 등 국내 주요 5개 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와 민간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아티스트의 초상·성명을 둘러싼 권리와 위조 K-굿즈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도화 초기 단계라 즉각적인 실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엔터사의 핵심 자산인 IP 수익화 기반을 다지는 신호로 읽힌다.
무슨 일인가
이번 협의체는 퍼블리시티권, 즉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통제하고 그 가치를 회수할 권리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별도 성문법으로 또렷하게 규정되지 않아 침해가 발생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초상권 법리로 우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5대 기획사를 직접 끌어들여 민관 협력체계를 짠 것은 권리 범위와 구제 절차를 산업 현실에 맞게 다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축은 위조 K-굿즈 유통 차단이다. K-컬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정품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모조 앨범, 포토카드, 응원봉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런 위조품은 기획사의 정품 매출을 잠식하는 동시에, 품질 불만이 아티스트 브랜드로 전가되는 이중 손실을 만든다. 협의체가 단속·신고 채널과 권리 행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면 기획사가 개별적으로 떠안던 대응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배경과 맥락
최근 몇 년간 엔터 산업의 수익 구조는 음원과 콘서트에서 굿즈·라이선스·팬 플랫폼으로 무게중심을 넓혀 왔다. 포토카드 한 장, 멤버십 한 건이 모두 아티스트 IP를 매개로 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안정성은 곧 이 신사업들의 가격 결정력과 직결된다. 권리 경계가 모호하면 무단 활용과 모조품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경계가 분명해지면 정품 프리미엄과 라이선스 협상력이 강화된다.
시장·종목에 미치는 영향
- HYBE: 위버스 기반 팬 플랫폼과 MD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위조 굿즈 단속이 실효성을 갖출수록 정품 객단가와 플랫폼 거래액 방어에 직접적인 우산 효과가 기대된다.
- SM·YG·JYP엔터테인먼트: 다수 아이돌 IP를 보유해 포토카드·앨범 패키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면 무단 상품화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이 줄고 라이선스 단가 협상 여지가 커진다.
- CJ ENM: 콘텐츠 제작과 IP 유통을 함께 영위해, 출연자 초상·캐릭터 활용에 대한 권리 정비가 부가 라이선스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엔터 섹터 전반: 제도 정비는 개별사보다 산업 공통 비용을 줄이는 성격이라, 중소 기획사와 IP 라이선스·MD 협력사까지 간접 수혜 범위가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