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브리핑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 상임위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 정부 방침은 확인됐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법 통과에 달려 있어, 과세 인프라와 국회 일정이 다음 변수로 남는다
무엇이 달라지나
구윤철 부총리의 답변에서 중요한 건 유예냐 시행이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정부가 처음으로 재유예 카드를 공개적으로 접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을 코앞에 두고 국회 협상 테이블에서 미뤄지길 반복해왔다. 이번엔 정부 스스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고, 다만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예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표현 차이가 시장이 읽어야 할 신호다.
과세 구조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세 체계와 유사하다. 문제는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취득가액 산정이다. 국내 거래소를 여러 곳 거쳐 매매하거나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을 오간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소가 이 데이터를 국세청에 어떻게 넘기고, 투자자가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아직 시장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여기서 자금 흐름이 갈린다. 과세를 확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연내 차익을 실현해 250만원 공제 한도 안에서 소득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고, 국내 과세를 회피하려는 자금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갈 유인이 생긴다. 두 흐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대금에는 부담이다.
숫자와 맥락으로 보기
22%라는 세율은 결코 낮지 않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달리 가상자산은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25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 저변이 훨씬 넓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대금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과세 시행이 확정되면 거래대금 위축은 거래소 수수료 수익과 직결된다. 관건은 국회 통과 시점이다.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기국회 일정과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실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수혜·피해 종목
- 우리기술투자 — 국내 최대 거래소 두나무 지분을 보유해 실적이 두나무 순이익에 연동된다. 과세로 거래대금이 줄면 두나무 수수료 매출이 직접 타격을 받아 지분법 평가에 부정적이다
- 비덴트 — 빗썸 관계사로 거래소 거래대금과 손익에 연동성이 큰 종목이다. 과세 확정 이후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이탈이 현실화되면 거래대금 감소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된다
- 다날 — 가상자산 기반 결제 사업을 영위해 이용자 거래·결제 활동 위축에 민감하다. 세부담 확정으로 소액 결제성 거래까지 줄어들면 관련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 반대로 세무·회계 신고 대행,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취득가액 증빙과 신고 수요 증가로 반사 수혜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