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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가상자산 대주주 심사에 평판·전문성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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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가상자산 대주주 심사에 평판·전문성 반영 제안

이시연이 제안한 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확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평판·전문성·경영 능력까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이번 제안은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현행 방식에서 정성적 역량 평가로 심사 축을 넓히자는 내용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가 법적·재무적 요건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성장에 맞춰 심사 체계도 정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이나 자금 흐름보다 먼저 확인할 변수는 누가 사업자를 지배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받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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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 이미 넓힌 심사 범위

제도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다. 개정 법률은 8월부터 시행됐으며 대주주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까지 대주주 범위에 넣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심사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올라간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법인 대주주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도 마련됐다. 지분 명의만 보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재무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로 범위가 확장된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한 남은 빈칸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심사 대상이 넓어졌어도 판단 방식은 여전히 결격사유 확인에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법 위반 이력과 재무건전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평판과 전문성, 경영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번 제안이 겨냥한 지점도 심사 대상의 추가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확장이다.

다만 자료에 없는 것은 정성적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감독당국의 재량을 제한할 안전장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 조문과 통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거래소나 상장기업의 비용, 수익 또는 지배구조 변화를 계산할 근거는 없다.

MiCA 제84조와 영국 심사의 비교점

블록미디어가 소개한 이시연 보고서의 해외 비교 기준인 유럽연합 디지털자산시장 규정 MiCA 제84조는 가상자산사업 지분 취득 예정자의 평판과 재무건전성을 심사 기준으로 규정한다. 국내 제도가 재무 요건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 비교는 평판을 독립적인 판단 요소로 다룬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따라 실질소유자 또는 지배권 취득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두 사례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비교의 의미는 형식적인 주주 명부를 넘어 실제 지배자와 그 적격성을 함께 보려는 심사 방향에 있다.

30초 브리핑

4분 읽기
  •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 대주주의 평판·전문성·경영 능력을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 현행 심사가 결격사유 확인에 치우쳤다는 진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갈리는 두 시나리오

평판·전문성·경영 능력 심사를 확대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판단은 재무 수치와 위법 이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사 범위가 실질지배자까지 이어지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구조에서도 최종 심사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선명해진다. 이는 보고서가 제안한 정성적 심사가 제도에 반영된 경우의 변화다.

반대로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채 재량만 넓어지면 같은 조건을 일관되게 판정하는 장치가 쟁점으로 남는다. 강화 자체보다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는지가 갈림길이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최종 조문과 구체적인 평가 방식에 달렸다.

투자자가 확인할 규제 분기점

  •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 조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정성적 적격성 기준이 담기는지 확인한다.
  • 평판·전문성·경영 능력의 평가 항목과 판단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살핀다.
  • 감독당국의 재량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안전장치가 마련되는지 점검한다.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이어지는 현행 심사 범위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지 본다.

지금 확인된 것은 심사 강화를 요구한 보고서와 이미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내용이다. 투자 판단을 바꿀 다음 변수는 구호가 아니라 최종 법률 문구와 실제 심사 기준이다.

📊 분석 데이터
분야  정책
투자 관점  중립 심사 강화 방향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 조문·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상장기업 주가 영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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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 대주주의 평판·전문성·경영 능력을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심사가 결격사유 확인에 치우쳤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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