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9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이 전한 이번 결정의 투자 함의는 세금이 사라졌다는 데 있지 않다. 과세 시점과 손실 처리, 국내외 거래자료를 한 제도 안에 묶는 작업이 다시 준비 기간으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2022년 시행 계획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밀렸고 이번이 네 번째 유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복된 연기를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2029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년 유예보다 중요한 국내외 정보 격차
정부가 제시한 논리는 국내외 과세자료의 비대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에 따른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은 2029년에 시작된다. 정부는 그보다 앞서 과세하면 해외보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단이 겨냥하는 지점은 가격이 아니라 소득 포착 범위다. 국내 거래자료와 해외 거래자료의 연결 수준이 다르면 같은 과세 체계 안에서도 거래 경로에 따라 자료 확보 여건이 달라진다. 유예 기간에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이유다.
손실 이월공제가 바꾸는 세금 계산
정부는 이전 연도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되지만 이전 연도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과세안의 세율 표기는 20%다.
경향신문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첫해 1000만원 손실 뒤 이듬해 1000만원 이익을 내면 합산 수익은 0원이지만 세금은 165만원이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앞선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 이런 불일치를 조정한다. 2029년 발생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구상이다.
경계도 분명하다. 과세 시행 이전에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전에 매수해 계속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8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가 확정해야 할 가상자산 과세 쟁점
- 법 개정: 정부 발표는 확정된 시행 결과가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유예 관련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손실 인정: 손실 이월공제의 기간은 3년으로 제시됐지만 최종 법률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법의 제정 시점과 최종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 신고 기반: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계획대로 확대하면 거래 경로에 따른 자료 격차를 줄이는 토대가 된다.
거래소·디지털자산 산업에 닿는 경로
-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정부가 지적한 상대적 불이익 우려는 2029년까지 일단 과세 시점이 늦춰지면서 뒤로 밀린다. 실제 시장과 세수 영향은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해외 거래 연계 영역: CARF 정보교환과 국내외 자료 분석 인프라가 맞물리면 해외 거래소를 거친 소득도 과세자료에 연결하는 기반이 넓어진다.
- 과세·신고 지원 영역: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세부 기준과 신고 편의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특정 상장기업의 매출이나 비용에 미치는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자가 확인할 세 차례의 분기점
- 2027년 정기국회: 정부가 추가 입법 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의 법적 형태를 확인할 시점이다.
-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취득가액, 손실 인정과 신고 방식이 구체화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2029년: 미국과의 CARF 거래정보 교환 시작과 과세 시행 계획이 같은 해에 놓여 있다. 정보 연계가 늦어지거나 법 개정이 어긋나면 2029년 시행 구상의 전제가 흔들린다.
- 확정 손실의 시점: 시행 전에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손실과 확정 손실을 같은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2029년 시행을 가르는 낙관 조건과 리스크
낙관 시나리오는 국회가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를 처리하고, 정부가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기준과 국내외 자료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다. 손익을 여러 연도에 걸쳐 반영하면 단일 연도 이익만 떼어 과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리스크는 네 번째 연기 자체가 아니라 준비 일정이 다시 법률과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현재 과세 방식의 미비를 이유로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가격 전망보다 먼저 볼 것은 2027년 정기국회의 법안, 2028년 상반기의 과세 기준, 2029년 CARF 정보교환의 실제 개시다.
📊 분석 데이터
분야 정책
투자 관점 중립 과세 시점 연기는 국내 시장의 단기 부담을 늦추지만 국회 통과와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별 주가 방향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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