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브리핑
- 경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숙박·음식점업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시 요구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식점업 차등 적용을 핵심 카드로 제시했고, OECD 21개국이 업종·연령·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실제 도입 여부는 노사 협의와 표결에 달려 있어 현 단계는 제안·논의 국면이다.

통계적 참고 정보 · 수익 보장 아님
정밀 분석핵심은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온 한국의 방식에 변화를 줄지 여부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이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고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들 업종에 한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별과 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따라서 이번 요구가 곧바로 제도화로 이어진다기보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에서 사용자 측의 압박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경총은 OECD 21개국이 업종·연령·지역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왔고, 최근 수년간 누적된 인상으로 외식·숙박·편의점 등 노동집약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이번 요구의 배경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인상률 자체와 구분 적용이라는 두 축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더라도 인상 폭을 낮추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지면 인건비 민감 업종에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외식·숙박·유통 등 노동집약 업종에는 비용 완화 기대를 키우는 신호지만, 아직 협상 초기의 요구 단계인 만큼 실제 제도화와 인상률 결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대와 불확실성을 함께 봐야 한다.
본 글은 원문 뉴스를 바탕으로 자동 요약·분석된 콘텐츠입니다. 원문 보기 (매일경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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